아랫집 누수관련 가구보상문제입니다.
일배책 특약이 있지만 아랫집에서 요청하는 가구들이 터무니 없어서 영수증 청구해달라했더니, 피하고 백화점에서 구입했다고만 주장합니다.
제가 그럼 저기 아랫집이 구입하는 새로운 비싼가구를 전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 접수하면 보상 담당자나 현장조사자인 손해사정사가
일처리 할 것이니, 보험에 맡기면 됩니다.
가구에 피해가 있다면,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로 산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후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직접 증빙서류제줄과 안내사항이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또 보상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구의 경우 재구입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을 고러해서 보상합니다 일단 보험사 접수부터 하고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특약을 보장을 할때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즉 아무리 비싼 가구더라도 그 전부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도 되며 실제 수리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에 의한 피해 부분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가전 등의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100% 보상이 원칙이
아니라 감가를 반영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를 입은 가재도구는 전손일 경우 해당가액 만큼 보상을 하게되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일배책 보험이 있으시다면, 담당 보험회사 위탁법인 조사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