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과 비증권형토큰 구분점 및 규제방향은?
정부는 오는 10월경 가상자산기본관리법을 제정하여 모든 코인(토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한뒤 규제하겠다 합니다.
규제방향은 어떻게 되며 대략 90% 이상의 코인이 소멸과정을
거친다는데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한 가상자산을 지칭하며, 이외의 토큰은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증권형 토큰 소유자는 지분, 이자, 배당금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 검토 태스크포스' 논의를 연말까지 진행하여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하게 되면 증권형으로 분류된 토큰들은 더 이상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증권형은 증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유가증권 거래소로 이전되어서 거래해야 하는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상태라 해당 토큰들을 다 상장폐지 시켜야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도 코인베이스 등에서 자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선별하여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업비트나 빗썸이 참여한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상장폐지가 논의되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거래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형 토큰이 가상화폐 시장 전체로 봤을때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몇개의 코인에 대해서만 상장폐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워렛져나 릴리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믹스의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는 해당될 수 있어 위믹스가 상장폐지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토콘은 미술품,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볼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토큰화한 것입니다.
비증권형토큰은 그러지 않은 것이며
국내 상장된 토큰 중 증권형 토큰은 몇개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위 규제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