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이나 지침 같은 법은 무슨 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는 거로 아는데

저런 훈령이나 지침 같은 법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저 위 5가지에서 어디에 속하는 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둘다 법이 아닙니다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지시,예규,명령,고시,공고 등 또한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해당 행정부에서만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훈령을 어겨서 벌을 받는 다면 그건 상관 명령을 어겨서 받는 것이지 불법이라서 받는게 아닌 것이 아니고

    교육부 훈령을 식약처 사람들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항기술기준 처럼 훈령에 해당하지만 어기면 위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것은 관련 법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운항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77조에서 안전을 위해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령이 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지침이란

    법령·고시 내용 또는 절차,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으로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에 대한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행정 부처가 서로 다른 지침을 내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