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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줄나비151
귀여운줄나비15121.03.21
주민등록지는 다른곳이지만 그집에 사는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속 동거중 동거인의 요청에 따라 주소지를 옮겼고 그때 직장관계로 주말에만 오고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녀가 저의 자금으로 집의 명의자가 되고 저 몰래 사금융 담보대출을 받아 나중에 저한테 들키니까 전남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고 그 이유는 제가 그 동거녀를 죽일려고 했다면서 물에 약을 타서 죽일려 했다면서 여기저기 소문내고 그랬습니다

전 가압류를 걸었고 그 와중에 경찰을 불러 퇴거불응 주거침입이라며 절 고소해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여자는 그집을 팔아 도망갔습니다 매매대금을 사금융대출 청산하고 나머지 돈은 주기로 했는데 그냥 전화차단하고 딸들도 전화차단하고요

퇴거불응과 주거침입에 대해 무고가 가능할까요?

주택매매대금은 공증인증을 받았으나 다 변제가 안되고 지금까지 달라고 해서 몇십만원들어욌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의 평온함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가 주거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완전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매매대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