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급여에서 소득세 등 미공제 할 경우)
현재 급여에서 사대보험만 징수, 소득세 등은 공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1년 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인가요?
회사측에서 소득세 등을 안 떼고 주는 이유는, 급여가 적어 (200중반) 세금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이나 비슷할거라고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고로 지병이 있어 각종 병원비 등으로 해마다 연봉의 70%이상을 지출합니다..
버는 것에 비해 쓰는 돈이 많은데,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이(환급 받을 수 있는 돈)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소득세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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