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A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억을 받았고
A와 B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예비신혼부부 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A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B의 이름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A가 전세대출을 상환 안해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사유는 A의 최근 전세 계약 연장과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이 상품은 다른 대출과 중복적인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등의 요소에 따라서도 대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는 대출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의 상환이나 대환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B의 이름으로 하신 다음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가능할 수 있지만
예비 신혼부부 명의로 하시려면 아무래도 A가 받은 기대출로 인해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A님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미 받고 계신 상황에서는 A님과 B님이 예비 신혼부부로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중복으로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대출은 일반적으로 한 가구당 한 개의 상품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A님이 전세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이를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도, 정책 대출의 중복 수혜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기에, A님이 현재의 대출을 상환 처리해야 B님 이름으로 신혼부부 대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