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 시 요건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박람회에서 시식용으로만 사용할 식품을 보세전시장으로 들여오려는데, 요건확인 과정에서 식품위생검사나 사전승인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전시장에 시식용 식품을 들여오려면 세관과 식약처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식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수 없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식약처 규정에서는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나 행사에서 홍보 또는 시식용으로 쓸 목적으로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 신고하는 식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물품은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결국 요건확인 단계에서 해당 식품이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수입식품처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박람회 전시용임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이 보세전시장 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엄격하게 시식용도로만 사용되어야되며, 무상제공 표시 및 용도란에 박람회 및 전시회용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전시장으로 시식용 식품을 들여올 때는 일반 상업용 수입과 달리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등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관할 식약처에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시시식 전용으로 한정 사용이 명확하면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품목 성질이나 성분에 따라 검역이나 추가 승인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