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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쾌한뱀눈새78

유쾌한뱀눈새78

이런경우도 할부항변권에 해당되나요?

1대1 피티샵을 이용하는데 이번에 큰돈으로 다시 재가입을 하려 합니다 막상 목돈이 나가려니 너무 부담스러워

한도가 되는 엄마카드로 일시불로 긁은다음

어플에서 36개월 할부로 부담없는 금액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꼭 가게에서 할부로 긁은 것만 할부항변권이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이 해당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할부항병권(할부철회권)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내역에는 할부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