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도 할부항변권에 해당되나요?
1대1 피티샵을 이용하는데 이번에 큰돈으로 다시 재가입을 하려 합니다 막상 목돈이 나가려니 너무 부담스러워
한도가 되는 엄마카드로 일시불로 긁은다음
어플에서 36개월 할부로 부담없는 금액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꼭 가게에서 할부로 긁은 것만 할부항변권이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이 해당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할부항병권(할부철회권)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내역에는 할부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