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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궁금합니다 연말에 상실일 처리

안녕하세요 12월 13일에 A병원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병원측에 4대보험이 들어져있어서 전화해보니 월급 정산때문에 12월말에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A병원측에 여쭤보니깐 12월말에 처리해도 상실일은 12일날로 할거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12월20일날 다른 B병원에 입사해서 4대보험에 들어가도 정말 괜찮은거 맞는건가요?


2. 나중에 그러면 A 병원 4대보험 상실일은 12월12일로 뜨고 B병원은 취득일 20일날로 뜨는거라 상관없나요?


3. 그러면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이 될텐데 그전에 A, B병원한테 고용보험이 2개 들어갔다고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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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고용보험은 두개를 신청해도 주사업장에 한곳만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이 이전 직장에서의 상실처리로 뒤늦게 신고되어도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원래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하니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