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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비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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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치아에 손상이 갔을 때 어떡하나요?

식당에서 블로그 협찬을 받아서 한 일식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콱 하고 씹히더니 스테이플러 심이 나왔습니다 치아는 엄청 시리고 도저히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남기고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식당측에도 알려놨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식당측에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치과는 총 두곳을 3번에 걸쳐서 방문하였고

아랫니는 일상에 불편함 및 통증이 있어 레진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니는 약간이지만 코드K04.09의 상세불명의치수염과 약간의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이유에서 총 2주동안에 걸친 3번의 치과방문과 그에따른 저의 직장 무급휴가 사용 및 만근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및 치료비,그리고 윗니의 치료비를 레진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교통비등 실질적인 손해만 계산했을 때 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식당측은 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만약 식당측에서 이를 잡고 늘어지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할경우 오히려 배상금액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제가 20대여서 레진치료의 보편적 치료주기가 5년인 것을 계산하여 향후 치료비와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치료,를 모두 고려해 300만원은 적은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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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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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우선 식당 측에 상황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식당 측에서 보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식당 측이 잠수를 타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충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평생 사용하는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찍어둔 사진과 치료내용을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수고하는것보다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군요. 식당측에서 잠수를 탔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당 식당 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해당 식당이 아직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30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요리를 어떻게 했길래 요리에 스템플러 심이 들어갈 수 가 있는건지...치아는 오복 중 하나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치아가 손상되었으니 당연히 이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식당측에서 계속 나몰라라 할 경우 법적인 절차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치아 파절 대한 부분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교체비 등)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식당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보험처리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측과 협의나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소송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위자료와 치료비(향후치료비) 정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당초 82만원에 식당측이 계속 거부를 하여 300만원으로 상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에 의거하면 합의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현재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여 적정 금액(자기네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보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단,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금액 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 뻔하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민사소송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식당 측의 사과와 적정 합의금으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