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4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음식점

급여 300만원

주1회휴무

4대보험 미가입 3.3프로 공제

출퇴근 11시부터 21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30분


3.3프로 공제도. 4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의 가입이나 소득세의 신고형태는 우월한 지위인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인 경우 대략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되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실제 근무한 것이 맞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간략히 보면 1년 퇴직금이 약 1개월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납부 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이므로 1년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처리 및 4대보험 미가입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한달 월급 300만원으로 1년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2,934,78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도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도. 4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한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1년 근무 시 대략 280만원정도 퇴직금이 발생할것 입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