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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아이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꾸준히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거의 안써서 몇년째 잘 모으고 있네요.

그러다보니 조금 있으면 1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매달 주는 용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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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누적으로 2000만원이상 이체되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준 돈이니 증여가 맞긴 합니다만,

    현실에서 그정도 용돈을 증여세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설령 기적적인 확률로 걸린다해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