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꾸준히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거의 안써서 몇년째 잘 모으고 있네요.
그러다보니 조금 있으면 1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매달 주는 용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