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대출 사용용도
안녕하세요?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목적 외 용도(주택구입 등)로 사용하면
대출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사업자(홈택스 업종코드 703011)의 경우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게 사업목적인데요.
질문 1)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목적 외 용도(주택구입 등)의 대출금 사용에 해당될까요?
질문 2)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수리비용(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목적 외 용도(주택구입 등)의 대출금 사용에 해당될까요?
시간되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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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혹은 분양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은 '운영자금대출'에 해당하며 대출 자체는 용도에 어긋나지 않지만 은행에서는 대부분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대출에 대한 설정을 하고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대비용 발생에 대비해서 매매와 동시에 상환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에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자금 또한 운영자금대출로 지원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