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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1.05.13

재래시장에서 물건을7~8천원 정도 구매를 하고 시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수수료 1천원을 부담 하라고 합니다 합법적 인가요?

안녕 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제래시장 몆군데서는 물건을 몇 천원 어치를 구매하고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1천원을 수수료로 부담을 구매자 에게 부담시키는 가게가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 인지가 궁금 하구요 만약 불법 이라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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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것도, 현금 결제시 보다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압니다. 이 때,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가능하구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근처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거래증명서류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https://www.crefia.or.kr/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인데, 여기 소비자지원센터 카테고리에 있는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신고에서도 신고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카드결제 거부, 카드결제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가 판매이나 현금 결제시에는 할인해주는 행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탈세 일겁니다.

    수수료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0.8% 정도 이고요 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 결제해도 수수료는 80원 입니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아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하세요

    https://www.crefia.or.kr/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 인터넷신고접수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불법입니다!!

    재래시작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팔면 8천원이 이익이지만 카드로 팔면 수수료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7천원이 이익으로 남게되죠.

    하지만 현금과 카드의 결제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과 카드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서 신고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 일단 가격이 이미 정해져있는상황에서 카드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는행위는 불법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사업자가 나와있는 형태이기때문에 신고는 쉽게 가능하십니다

    여신 금융관리감독 위원회나 금강원 그리고 반대로 현금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당연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데

    이를 거부한 사업자는 과태료가 발생이됨니다


  •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라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여신전문금융영업업 위반이죠.

    여신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현금사용과 카드사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있어요

    불법이 맞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시고 말이 안통한다 싶으면 신고하세요 요즘은 부가세를 내란말 잘안하던데..


  • 카드로 결제를하게되면 결제금액에 대한 10%를 카드사가 가지게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수익을 가지게되는 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시장이나 간혹 일부가게에서 얼마이하 현금결제만받는다던가 카드는 수수료를 붙인다거나 그런상술을 하고있죠. 결과로만 말씀드린다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시면 가게가 처벌받을수도있어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카드쓰는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것은

    즉 카드가 현금가 차이를 말합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고,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당연히 불법입니다.

    카드결제를 현금결제로 유도만 해도, 불법입니다.

    또, 보통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원짜리 물건 결제 수수료 80원도 아니고

    무려 1천원을 부담하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 입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시구요,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매장이 있는 지자체에 넣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어떤 이유던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른경우는 불법입니다.

    천원 더 결제하는경우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하는데....

    카드수수료가 1% 라고 하면

    만원짜리를 현금으로 판매하면 만원이 고스란히 들어오겠지만

    카드로 판매하면 1%를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오겠죠

    따라서 카드결제시, 똑같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덜 들어오니까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건데... 불법입니다

    신고는 여기로 https://www.crefia.or.kr/ 하시면 됩니다!!


  • 합법적인건 아닙니다.

    현금 사용시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필수 입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사용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것은 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보다 카드결제를 하게되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야하는것 때문에 그러시는걸겁니다.

    요즘은 시장도 카드 잘받아주는데..


  • 정확히 말씀 드리면 불법 입니다.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거래랑면 해당 부분이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는 이상 판매자는 판매수입 즉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은 무조건 매출로 합산되어 세금 책정이 됩니다.

    세금은 총 매출액 대비로 메겨지는데 거기에 카드결제는 수수료까지 떼어가니 판매자 입장에선 세금과 수수료때문에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건데요.

    불법 입니다.

    신고하는 곳은 2군데 입니다.

    세금관련은 국세청

    결제유도 관련은 공정거래위원회

    아직도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곳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부과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5%선이며

    전통시장의 경우 수수료 우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보다 부담하는 수수료는 더 낮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관련 이중가격 제시에 관하여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 카드결제시 부가세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5천원 물건을 현금주고 사면 4천원 카드 결제시 6천원

    실직적으로 판매자는 더 낮은 금액으로 납품 받아서 수익을 내야하고 추후 판매하고 부여되는 세금의 비율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카드 결제 시 부가세 붙죠 그리고 그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 현금 결제 할 땐 할인을 해주는 거죠 1천원 물건에 대한 건 대량 구매이기에 아마도 6백원 선에서 매입해서 1천2백 선에서 판매하면서 현금내면 1천원

    구매자 입장에서는 할인 된 금액이죠 하지만 카드는 2천원 부가세 및 후에 부여되는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하려는 거에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카드 결제시 판매 금액보다 높게 받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 부탁했는데 판매금을 높일 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