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주말 전입신고에 관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으로 가서 전세대출신청이 된 상태이구요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03.04토요일부터입니다.
계약시작일이 토요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에나 전입신고가 가능할 듯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분이시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잡히지않은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 잔금일3/4(토)이 주말이라 은행에서 돈쏴주는 날 즉 대출신청일3/3 금요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일3/6(월), 계약기간시작일3/4(토)보다도 앞인데 괜찮은지..

2. 마찬가지로 전세반환보증보험도 임대사업자라 필수이고 가입하시겠다 확인을 들었지만,
계약기간시작일3/4이랑 전입신고일3/6이 다른데 그 전세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