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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222세대 분양 아파트가 건축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건축 공정률로 볼 때 80% 진행 했고 약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보증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맡게 되면 분양 조건 변경 없이 조금 늦더라도 들어 갈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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