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접종자도 수동감시대상자가 되요?

제가 1차접종자인데 수동감시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론 접종완료자만 수동감시대상자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뭔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아래는 수동감시 대상자의 조건 및 방법입니다. 참조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동감시대상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은 보건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동감시대상자로 연락받으셨다면 안내받으신대로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격리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