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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주택수 산정제외대상인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선 납세자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세율 인하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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