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우너천징수영수증 관련문의요
2022년 만근을 하였고 1월에 퇴사 하였는데
1월 퇴사전에 2022년의 성과금 명목으로 전직원이 근무기간,기본급 별로 성과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은 아니였구요
궁금한건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퇴사했기때문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내역에
13번 급여
14번 상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곳에
성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표기 되어 있는데
성과금과 상여금은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질문을 하는 이유는
퇴사하던 1월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가
적게들어 왔는데 ,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퇴사했다는 명분으로 세금공제를 왕창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성과금은 반영되지 않고 퇴사전 3개월 급여평균 이라고 했는데 상여금의 경우는 퇴직시 급여에 합산하는데 성과금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원천징수에 성과금으로 받은것을 상여금으로 써서 소득세를 더물게 되면 저한테 좋을게 없지 않나요?
2.성과금으로 받은것도 원천징수에 기재되는게 맞나요? 문제는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상여금은 있지만 성과금은 없습니다.
3. 만일 2번의 항목이 기재되지 말아야 한다면 소득세는 적게 내겠지만, 상여로 들어가면 상여금이 3개월 평균급여에 합산 되니 퇴직금이 많아져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4.실제 성과금을 받은게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입니다. 하지만 2022년 원천징수증의 14번 상여금 항목에 성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2023년에 지급된것이면
2022년 원천징수영수에 기재 안되야 하는것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저렇게 써있는것에 대해 따질 수가 있는건가요?
5.위에 제말들이 맞다면 회사측에서 저렇게 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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