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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생강
난처한생강23.03.28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단체화재보험에 관리업체가 피보험자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단체화재보험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관리업체도 피보험자로 가입하지 않으면 관리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공동주태관리법을 검색해본 바로는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요즘 제가 업무 중 위와 같은 문의를 종종 받는데 법률로는 잘 아는 바가 없다보니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보험사는 아파트단체화재보험 설계 시 관리업체는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피보험자로 인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며 관리업체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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