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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수리94
모던한물수리9424.01.17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 질문들

Q1.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보증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HF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해당되나요?

Q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 당시 표준 계약서에 미가입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스스로 반환보험 가입을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7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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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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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의 100%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렌트홈의 해석이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문제는 해결될까요?

Q3.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

Q2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의무가입 문제가 해결된다면

HF의 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 시 미가입으로 진행하고

HF의 전세지킴보증(0.04%)이 HF(0.4%)나 HUG(1%)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다 저렴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HF의 전세지킴보증(0.04%)으로 진행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다 보증료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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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도 일반 임차인 전세보증보험과 동일합니다,.

    2. 네, 의무가입면제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고 스스로 가입힌 보증료 100%을 임대인이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3. 보통 hf대출은 hf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대인이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진행하는것도 가능은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hf에 문의를 하여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보증보험과는 다릅니다.

    Q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 당시 표준 계약서에 미가입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스스로 반환보험 가입을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3호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3.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 Q2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의무가입 문제가 해결된다면, HF의 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 시 미가입으로 진행하고 HF의 전세지킴보증(0.04%)이 HF(0.4%)나 HUG(1%)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다 저렴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HF의 전세지킴보증(0.04%)으로 진행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다 보증료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지킴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보증수수료 전부 지급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