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면, 가입 금액한도도 정해져 있나요?
특약에
①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② 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보증 가입을 완료하고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내용을 넣고싶은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분이시라 보증보험의 75%를 부담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전세보증금 1억16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보증보험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3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해준다고 하시는 걸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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