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건물로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은 누가해야하나요?

새로 계약한 곳이 민간임대주택인 곳이고 임대사업자인 건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 보증보험이 의무라고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드는 보증보험과 임대인이 드는 보증보험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보증보험을 들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보증보험 가입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서류가 너무 많더라구요.. 대출도 껴있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할때는 저의 대출관련한 서류는 따로 안드려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보증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알아서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굳이 먼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임차인 명의 보증에 가입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의무보증을 임대인이 가입해 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까지 있다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경우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관계까지 확인해야 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보증가입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인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담하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