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중개인을 통해 설명 받았는데요,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계약했는데
보증금 8천만원인데
3천 7백만원은 최우선 변제권이 이미 적용되어있어
나머지 4천 3백만원에 대해서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3천 7백만원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4천 3백만원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3천 7백만원은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돈이라서 전세보증보험에 안들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드는데 보험료도 75%는 임대인부담이고 25%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험을 들고 보험료 25%을 임차인께 청구하면 그때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계약했는데
보증금 8천만원인데
3천 7백만원은 최우선 변제권이 이미 적용되어있어
나머지 4천 3백만원에 대해서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3천 7백만원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4천 3백만원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보험 가입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관청 주택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만큼 이중으로 확인 가능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