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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3.10.20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증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2억5천300에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써 임대인보증보험에 가입이 필수라 75대 25로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보증은 전액보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임차인 전월세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두개다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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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집은 임차인이 아시다시피 그런조건으로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들어놓으면 임차인이 25%에 해당한 보험료를 임대인께 드리면 됩니다

    이중으로 들 필요없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들게 할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든 증빙서류를 임대인께 갇다주면 임대인 역시 이중으로 들필요없이 임차인께 보험료를 줄겁니다

    서로가 알고 있으면 이중으로 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한 보증보험도 질문에서 말한 보증보험과 동일하기에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어 가입이 되는경우 별도로 임차인이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