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전세임대 보증보험납입 비율관련하여 궁금점있습니다.

23년 9월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액의 일부만 보증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저는 전체 금액의 보증을 원했고 원래 집주인이75:세입자가25의 비용을 내야하지만

우선 집주인이 전체 금액을 지불하여 가입완료 하였습니다.

엊그제 집에 수도관 고장으로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다가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고 말이 나왔는데, 집주인 말로는 제가 보증보험비용을 각각 5:5로

부담하자고 하였다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 내겠다고 집주인에게 다시 협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기억은 나지 않으나 구두협의 했던 것처럼 5:5로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25년3월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보증보험기간은 24년9월까지입니다.

연장을 해야할거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담을 지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