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원잔세금과 다른 금액으로 보증보험때문에 계약서를 쓰자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려고 집을 보았는데요 ~ 전세금은 8.300백만원입니다 가계약금을 50넣었구요 전세로 들어갈집 등기부는 대출없이 깨끗한데요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세금은 8천300인데 계약서를 7천800짜리를 쓰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500은 주인한테 차용증을 받아 공증을하라합니다 ~

저는 8천300짜리 계약서를 쓰고 7천 800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보증보험에서 7.800까지만 보증이되서 계약서를 7.800짜리를 써야한다는데요 ~ 보증보험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고 500을 주인한테 빌려주는 꼴인건데요

부동산이 일처리를?? 이게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본전세금 8천300

계약서를 7.천800짜리쓰자함 (보증보험에서 이금액까지만 인정해준다고했다함

나머지 500은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첨부터 이야기했다고하는데 제가이해한 내용은

전세금은 8천300이고 그중 7.800만 보증 500은 차용증 대체인줄알고 가계약금을 보낸상황

이게맞나요 ? 보증보험 때문에 다운계약서?? ㅋㅋ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안전한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비정상적인 제안을 받아 무척 당혹스러우실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보증기관을 기망하는 허위 계약이므로 절대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1. 이중계약에 따른 보증보험 취소 위험

    실제 전세금과 다른 금액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을 승인받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추후 보증기관에서 차용증 작성 등의 이면합의 사실을 적발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직권 취소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보증금 보호 불가

    차액인 오백만 원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해당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임차보증금이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 됩니다.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이를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가계약금 반환 요구 및 계약 거절

    보증보험 한도를 맞추기 위해 불법적인 편법을 중개인이 종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전세 계약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중개사의 무리한 요구를 사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인의 편법적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아 다른 안전한 매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