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보증보험 원잔세금과 다른 금액으로 보증보험때문에 계약서를 쓰자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려고 집을 보았는데요 ~ 전세금은 8.300백만원입니다 가계약금을 50넣었구요 전세로 들어갈집 등기부는 대출없이 깨끗한데요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세금은 8천300인데 계약서를 7천800짜리를 쓰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500은 주인한테 차용증을 받아 공증을하라합니다 ~
저는 8천300짜리 계약서를 쓰고 7천 800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보증보험에서 7.800까지만 보증이되서 계약서를 7.800짜리를 써야한다는데요 ~ 보증보험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고 500을 주인한테 빌려주는 꼴인건데요
부동산이 일처리를?? 이게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본전세금 8천300
계약서를 7.천800짜리쓰자함 (보증보험에서 이금액까지만 인정해준다고했다함
나머지 500은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첨부터 이야기했다고하는데 제가이해한 내용은
전세금은 8천300이고 그중 7.800만 보증 500은 차용증 대체인줄알고 가계약금을 보낸상황
이게맞나요 ? 보증보험 때문에 다운계약서?? ㅋㅋ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