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융자있는 집 전세 보증보험 임대계약기간보다 늦을시
이번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하는데 빌라 등기부등본에 융자가 18억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본바로는 보증보험만들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hf보증보험도 괜찮은건지 청년버팀목대출을 하려하는데 만약 전세계약할때 넣어야할 특약이랑 전세금 1.7억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기간 이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데 계약2/1전에만 들면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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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1.7억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기간 이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