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1.7억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기간 이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