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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근저당권 및 hug 보증보험 관련 질문

이번에 전세신규계약을 할 예정이고 가계약금 5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를 떼보니 매매가는 약 1억이고 은행에 근저당이 5500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전세가는 6천이고 보증보험 최대 보증가라고 합니다.

추후 건물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저당과 관계없이 저의 대출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과 전세금 더한 금액이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어 많이 찝찝해 근저당말소 조건을 걸려했더니 그건 힘들 것 같다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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