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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관련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무융자에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에 가계약을 하였는데요! 보증보험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본계약전 보증보험 관련 확인 시, 제가 계약한 방 호수에 보증보험이 들어져있는지 보증서를 달라고 하면 될까요?!

2. 다년 계약이 있고 1년 계약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세를 들어 살 기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될까요?!

3. 임대인 75% 임차인 25% 이렇게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필수인지, 또 현재 보증보험이 이전 세입자로 인해 들어져있을경우 임차인이 또 지급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70% 임대인 임차인 25%로 부담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고, 추후 연장하면 다시 부담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집이면 75%는 임대인이 부담이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2년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에 따라 다시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