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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빠른야크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요즘 계엄령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로 떠들썩한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횟수 상관없이 계속 올리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최소 1/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 유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횟수 상관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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