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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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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8.18
교통사고 났을시 사고장소에서 대처법 알려주세요.

1번 상황은 차대 사람

2번은 차대 차

제가 피해자일때랑 가해자일때랑

대처가 달라지나요?

얼마전에 제가 차에 치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멍때리고 있었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사람의 사고나 차 대 차의 경우 대처법이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일단 과실 여부는 불문하고 교통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냥 가면 안 되고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로 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지 않게 되고 나아가 뺑소니로 몰리는 일도 없어집니다.

    또한 서로가 연락처를 교환하여 사고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이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하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서로의 연락처를 몰라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험 처리로 간단히 끝날 일이 복잡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가 가해자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는 의사 표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떄문에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인 경우 다른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로 가해자가 되게 되면 행정 처분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을 받게 되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자일때랑 가해자일때랑 대처가 달라지나요?

    : 사고처리시 대처법은 차대 사람이거나, 차대차라는 사실로 달라지지 않으며,

    통상 사고처리시 과실이 분쟁이 될경우, 가피해자의 분쟁이 될 경우, 사람이 많이 다쳤을 경우,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인 경우등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사고처리를 하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내용에 분쟁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전액할 경우등은 보험사처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해 변질될수 있어 명확한 사고내용의 정리를 위해 블랙박스, CCTV, 목격자확보등으로 추후 상대방의 말바꿈에 대해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나 차대인 사고나 사고 처리는 비슷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책정되며 상대 과실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 후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