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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

경매를 받게 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질문드려요

최근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들어서 내년쯤에 경매를 통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경매를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경매보증금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NPL과 부동산중개업자 그리고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입찰 참가를 제한하면서 경매물건의 가격을 높인 후에 낙찰가를 낮추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도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는것 같아서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NPL이 어떤 집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NPL이 은행의 경매채권을 받아와서 다시 경매를 집행하게 되면서 유치권을 걸게 된다는데, 이 유치권은 어떤식으로 누가 걸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데 왜 유치권으로 인해서 경매입찰자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는 방법의 흐름과 그리고 NPL, 유치권, 경매의 룰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PL(부실채권)이란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흔히 부실채권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NPL 투자는 이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NPL 물건이나 매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NPL 구매방법

      ① NPL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채권액을 배당받는 방법이 있고,

      ② NPL 물건을 자신이 직접 경매하고 낙찰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투자 물건의 장래성을 보고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