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4 사고 가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며칠 전 쌍방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정차 후 서행으로 2차선 진행
상대방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행
양측 다 깜빡이 켜지 않은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정차 후 차선 변경이 불리하다 하여 6:4로 인정을 하였으나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며 8:2사고다, 대인 접수를 해줘야 겠다’ 하여 대인 접수를 해준 후 저희도 대인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충격의 정도는 다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였기에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상대방 측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도 우선 후유증에 대비해 병원에 통원치료 할 예정입니다
여러방면으로 검색 후 대물사고에 대한 처리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대인처리에 대한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60% 과실의 가해자라도 동승자는 무과실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 받지만 , 운전자인 저는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저의 예상 합의금이 80만원일 경우 그 이상의 치료를 받아 청구되는 비용은 제가 보험사에 소송에 걸리게 되면 물어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그럼 예상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