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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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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매매를 당할 때 하한가로 매도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들 중에는

충분한 공부없이 투자하기

군중심리에 휩쓸린 매매 하지말기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기

탐욕과 감정에 따른 즉흥적 매매 하지 않기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등이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지키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는 안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반대매매를 조심해야 한다 는 부분이

신용거래 등에 관련되는 걸로 아는데

반대 매매를 당할 경우에는

하한가로 매도 된다는 소릴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매매가 실행될 경우에는

현재 호가와 무관하게

하한가로 바로 매도 주문이 걸리게 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한가에 매도가 되는건지

하한가 가깝게 매도가 되는건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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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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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대매매시 하한가에 매도되는 것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반대매매시 주식을 하한가 (반드시 매도되는) 가격으로 매도하기에

    이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 매매는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한가로 주문을 하는데, 당일 아침 시초가로 체결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한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 시 ‘하한가로 매도된다’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권사가 하한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일 뿐, 체결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이고 하한가가 9천 원이라면, 증권사는 9천 원에 매도 주문을 걸지만 매수세가 있다면 9,500원, 9,800원에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매매는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에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가능한 한 빨리 신용금 회수를 위해 최저가에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시장의 수급과 매수세에 따라 결정되므로, 무조건 하한가에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대매매는 단순한 ‘하한가 매도’로 보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강제 매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용·미수 거래를 할 경우 담보비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면 시장가로 내놓는 것이 아닌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인 하한가에

      물량을 내어놓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시초가에 웬만하면 무조건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한가로 주문을 한다는것이 하한가로 체결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한가로 주문 한다는뜻은 시장가로 주문한다는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걸려 있는 호가에 체결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호가가 전날보다 + 일수도 있고 - 일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그냥 전액을 매도해서 체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