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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4.04.19

가지고 있는 스팩주, 합병취소되었는데요

합병 반대하고 합병되면 매수청구권 사용하는게

매수청구권자들은 무조건 득이라고 토론방에서

얘기해서.. 그대로 합병반대했는데

합병이 아예 안됐어요

그럼 매수청구권은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하는건지

제가 못 찾는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든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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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합병의 사유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매수청구권은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이 무산된 경우 스팩 주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매수청구권은 합병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합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팩 합병이 무산되면 다음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스팩이 다른 합병 대상을 물색하는 경우

    - 스팩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합병을 추진해야 하므로, 새로운 합병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새로운 합병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고, 합병 성사 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스팩이 청산되는 경우

    -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에 실패하면 스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청산 시 주주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나,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 합병 무산 이후에도 주식시장에서 해당 스팩 주식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병 무산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팩 합병이 무산된 상황에서는 주주의 선택지가 많지 않으며, 향후 스팩의 행보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투자 결정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합병이 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이 무산되면 주식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사용될 수 없겠습니다. 합병을 해야만 해당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 것인데, 매입할 주체가 없는 것이지요. 해당 스펙주 자체의 시세에 따라 매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의 경우 합병이 목적이라 합병취소시 3년후에 소정의 이자를 받고 청산합니다. 그전에 자유롭게 매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을 반대하면서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합병 자체가 불발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며, 스팩주식은 상장 폐지되더라도 공모 당시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활용, 주주들에게 청산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 수준의 원금인 2,000원과 더불어 3년간의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