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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청사를 기존의 빌딩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만 사용한다는것 같은데 꼭 새로 지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기존 빌딩을 매입하거나 빌려 사용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꼭 청사를 새롭게 건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죠 다만 근무지가 바뀌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다보니 새 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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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규모, 업무 특성 지역 상징성 시민 접근성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청사가 낡았거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지역 상징성 확보를 위해 신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보고싶은랍스타6
임대 건물은 계약 조건이나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해양수산 정책에 필요한 회의실, 민원 공간, 연구·기획 기능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기존 건물의 매입 또는 장기 임대 활용이 더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 부담이 있어서 잘 조율해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