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아테나

아테나

23.02.05

자동차 상속세 관련 문의합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자동차를 제 명의로 바꾼다음 취득세를 냈습니다....그 이후 자동차를 매매했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취득세을 냈으니 취득세에 나와있는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매했으니 매매금액으로 신고 해야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사내 Ai 명령어 공유 요구
정당한가

    2,738명 투표 중

    사내 Ai 명령어 공유 요구 정당한가

    1일 2 : 34 : 41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욕설 악플 삭제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2,135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욕설 악플 삭제 성공사례

    • 법률

      음주운전 재범 적발시 대응방안 가이드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1

      0

      335

      음주운전 재범 적발시 대응방안 가이드

    • 법률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방안 안내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1

      0

      317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방안 안내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자동차상속이전 후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차량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도 물려받으면 증여세 같은거 내야 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