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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배우자 사망으로 자동차를 제 명의로 바꾼다음 취득세를 냈습니다....그 이후 자동차를 매매했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취득세을 냈으니 취득세에 나와있는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매했으니 매매금액으로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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