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삼감김밥이나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해당 기한이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음식들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음식물 들은 보통 폐기 처리 해서 버립니다. 물론 알바 들이 가지고 가거나 먹는 경우도 있지만 김밥이나 샌드위치는 금방 질려서 알바들도 잘 먹지 않습니다. 폐기 처리된 음식은 본사에서 약간 폐기 처리 지원금을 지원 해 주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주문한 편의점의 손해 이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당일 폐기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할인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도 하구요.
그날 당일 판매가 되지 않으면 업체에서 수거하여 폐기처분 합니다.
편의점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규정상 폐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조금 밖에 지나지 않은 음식들은 알바생들이 가져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POS 시스템을 통해 폐기 등록을 한 뒤 실제로 폐기하거나 본사에 반품 처리한다고 합니다. 히 도시락, 삼각김밥,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은 정해진 시간마다 점검하여 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코드를 스캔해 폐기 등록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원칙적으로 폐기처분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식품(삼각김밥 도시락 유제품 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점주나 직원이 확인하고 바코드를 따로 기록한 뒤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 버립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점주나 알바생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판매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