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을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공용부분의 복도는 피난시설에 해당되어 소방법에도 저촉됩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하거나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