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아파트관련질문입니다 고민입니다

저희집은 오래된구형복도식아파트2층입니다. 복도식이다보니 실거주공간도작고 짐들도늘어나 고민하던중 저희집반대편 끝집은 복도를 어느정도 막아 문을설치하고 공간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저도그렇게하고싶은데 법에걸린다고해서 고민입니다 되는방법이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시청에서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질문자 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행법상 적법하게 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복도, 계단 등)을 개인이 전유공간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법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공서 원상복구 명령 등

    • 안녕하세요 남다른대발이45님

      복도식 아파트인경우 복도는 공용면적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공용면적에 포함은 되나 말그대로 공용적으로 이용될 부분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이 막고 싶다고 막을수 없는부분입니다~~!!

      끝집사람은 어떠한부분을 막았는지 몰라도 공용면적에대해서 개인이 점유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을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공용부분의 복도는 피난시설에 해당되어 소방법에도 저촉됩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하거나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