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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9
'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의 법률용어인가요?

법률관련 전문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막연히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법률관련 글들을 읽다가 만나게 되는 '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주는 셈이 되어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급여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은 위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예컨대 사해행위, 범죄행위, 불륜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때(도박에 건 돈의 급부)뿐만 아니라, 급부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더라도 그것이 불법한 원인관계에 대한 대가(첩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증여)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됩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부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746조 단서),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형량 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미약한 정도이고 급여자의 반환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질의에서 말씀하신 도박의 목적으로 금전 대차 (대여)하는 행위, 불법 총기 등의 대금, 마약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급여하는 금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그 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리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