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처에서 리셀러에게 판매 거부 행위는 정당한가요?
고객센터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동일상품 3개 구매하였으나, 판매처에서는 해당 고객님을 리셀러로 판정하여 판매 거부를 하였습니다.
구매자인 고객님께서는 판매거부가 정당한 행위인가 확인 요청하십니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에서는 전상법 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5~26일 밤 11시 50분 ~ 00시 03분까지 총 4건의 구매를 진행하였으며, 26일 판매처에서 고객에게 판매 거부를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판매처에서는 구매 시 배송 주소가, 리셀업체인 모회사로 배송 주소가 설정되어있어 리셀러로 판단하고 판매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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