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치법에대한 상속 진행시 이의제기 가능여부
최근 등기하나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미등기 부동산) 라고 적혀있고 알아보니 이번 조치법을 통해서 할아버지 땅을 큰아버지께서 상속받을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희 형제들에게 이의제기 하지말라고 하셨읍니다.
이차저차 알아보니 벌서 그땅을 팔기위해 물밑작업은 끝나있더라구요.. 우리 형제들이 이의제기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큰아버지가 상속을 못받나요? 아님 우리에게 지분이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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