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얼마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혼자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금액이라면 받는 사람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축의금 및 조의금은 대세에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인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경우 7만 원 내리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10만 원 내기에는 조금 많고 5만 원 내기에는 눈치가 보여서 7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내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러신 분들이 한 번씩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