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칭자본금의 뜻이 무엇인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이 있는데 공칭자본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뜻이 좀 어려워서 쉽게 이해가 되질 않고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 가능하신 전문가분들이 계실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쉽게 주식시장에서 분납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독일에서 통용되고 국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은행, 회사 따위에서 정관(定款)에 적어 등기를 한 자본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불입한 자본금과 아직 불입하지 않은 자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칭자본제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륙법 하의 상법 제도이며 독일, 프랑스 등이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개념이 수권자본제도입니다.
두 개념을 비교하며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자본금 납입 방식과 증자 시 절차 등입니다.
한국은 수권자본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공칭자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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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문 : subscribed capital system
한자 : 公稱資本制度
동의어 : 확정자본제도
참조어 : 수권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대륙법의 제도로, 확정자본제도라고도합니다.이 제도에서는 설립시에 정관으로 자본의 총액을 확정하고 그 총액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확정된 자본을 증감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뿐만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 변경등기 등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 설립이 어렵고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대륙법의 제도로, 확정자본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에서는 설립시에 정관으로 자본의 총액을 확정하고 그 총액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확정된 자본을 증감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뿐만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 변경등기 등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사 설립이 어렵고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은행, 회사 따위에서 정관(定款)에 적어 등기를 한 자본의 총액. 불입한 자본금과 아직 불입하지 않은 자본금을 합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