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가수 사용된 고엽제에 대한 경고는 베트남전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과학자들과 환경 단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사용했던 거구요.
그에 대한 후유증은 늦게 나타난게 아니고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된 1970년대 중반 이후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피부명, 암, 신경계 이상 등의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들이 제기 되기 시작했구요.
1980년대 이후에야 제조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도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