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은 대다수 주요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평양 무인기 사건(일반이적 혐의)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체포방해 혐의도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가담과 금품의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혐의는 직접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