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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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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사전고지를 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안녕하세요. 만약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전고지 의무 사항이 있더라구요. 만약 고지를 안하고 5년이 경과 했다면 그 계약은 문제없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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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내용이 있음에도 미고지로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것은 위험합니다 다행히 5년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지나가도 보험사는 고지위반 내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험가입을 승낙했기때문에 위반내용이 있으면 보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이내의 직권해지는 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문제가 되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 됩니다 고지의무내용은 고지한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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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만 지나셔도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5년이 지난 경우는 미고지한 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아예 다른, 새로이 생긴 질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고 3년 안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때는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넘어 추후에 발견되었을때는 강제해지는 막을 수 있을진 모르나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받으며, 최악은 보험사로부터 사기로 고소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하는 항목이 고지 위반한 내용과

    인과성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괜찮아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3년이 이상 경과를 하게되면 나중에 보험사가 미고지 내용을 알게 되었어도 강제해지나 계약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고지를 하지않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상법상 제척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상법 651조). 해지권 행사기간이 다 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가입하는등 "보험사기"로 체결된게약은 상법상 무효로 보고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누락된 고지의무 사실과 영향이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것을 밝히지 못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경과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5년이 경과하 였다면 보험사도 보상요건에 부합된다면 지급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