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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안녕하세요. 요즘 티비만 틀면 정치얘기로 가득차서 티비를 잘 안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총리도 탄핵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총리까지 탄핵이 된다면 그럼 대행자리는 누가 하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정부 운영에는 권한 대행 순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리가 탄핵이 되면 그 다음은 부총리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맡습니다. 기획 재정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 그 다음은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맡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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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부총리 순입니다.
그래서,국무총리가 탄핵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부총리는 두 분인데요,
경제부총리가 서열이 앞서니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영리한느시128
권한대행의 순서 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앵그리버드
안녕하세요.
국무총리가 먼저고 그다음은 행자부 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그만두었으니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됩니다
독특한비버211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도 탄핵된다면, 그 다음 순서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부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탄핵이 확정되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총리가 탄핵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대행자로 임명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없으면 다른 장관이 직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