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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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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관급제는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역사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관수 관급제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관수 관급제는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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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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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토지 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관원에게 지급하는 제도.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수관급제는 조선 성종 때 국가가 직접 토지를 관리하고 관리에게는 녹봉을 지급한 제도 입니다.

    관리수의 증가, 세습 토지의 확대로 인한 토지 부족현상으로 과전법의 유지가 어려워지자 세조때 직전법을 실시하나 직전법은 관리의 퇴직 후 , 사후에 대한 아무 보장이 없는 제도여서 재직중의 수탈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종때부터 실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조선시대 직전법의 폐단이 불거지자, '관(정부)에서 일단 다 걷고, 그 이후 나눠준다(관급)'라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이며, 사실상 오늘 날처럼 세금을 국가가 일단 걷어서, 이걸 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